이중계약인한 계약 파기건 검인불구 취득세부과 잘못

2001.05.28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잔금을 지급한 후 계약서를 검인받았으나 같은날 매도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먼저의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사는 남某씨가 인천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잔금을 치르고 계약서 검인을 받았지만, 매도자인 홍某씨가 제3자인 신某씨와 곧바로 매매계약을 체결, 검인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청구인의 매매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 '98.5.20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일대 부동산에 대해 홍씨와 6월8일 잔금을 치르고 이틀후인 6월10일 계약서 검인을 받았으나 계약상의 잔금 지금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 모두 1백7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당초에 홍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곧 홍씨가 제3자인 신씨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사실상의 매매계약은 신씨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결정문에서 `매도자 홍씨와 신씨가 사실상의 매매관계가 성립했는데도 처분청이 단지 계약서상만으로 따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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