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회원사 체납인한 조합재산 압류 잇단 취소

2001.05.21 00:00:00

대구 달성군·달서구·수성구 압류 취소 결정


공사를 위해 여러 회사들로 이뤄진 공동수급체 중 한 회원사가 지방세를 체납했다고 해서 공동수급체의 공사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잇달아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주)금호산업 (주)흥산건설 (주)동원산업 및 (주)우방 등의 회사로 이뤄진 공동수급체가 대구시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이유를 인정하고, 처분청은 이들 공동수급체의 건축설비공사 대금의 압류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회사들이 대구 달서구청장과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잇달아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들 처분청은 (주)우방을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한국은행 대구지점 건축설비공사를 하면서 지난해 5월 (주)우방이 달성군, 달서구, 수성구 등 3개 자치단체에 총 80억원의 취득세를 체납하고 그해 8월에 최종 부도처리되자 우방이 참여했던 공동수급업체의 건설설비공사 대금을 압류했다.

이에 금호산업을 비롯한 이들 회사들은 공동수급체가 조합에 해당하고 건설설비공사 대금은 조합의 재산인데도 우방의 채권자인 처분청이 공사대금을 압류한 것은 위법이라며 압류 취소 심사청구서를 행자부에 제출했다.

행자부는 `이 공동수급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되므로 회원사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동수급체의 건설공사대금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처분청들의 압류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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