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양도세 잘못기재 소득할주민세 부과 취소

2001.05.17 00:00:00

행자부


세관 무신고 물품 인천공항서 검사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기재 착오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최某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내로 낸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이 비과세대상인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마포세무서장의 기재착오로 생긴 것이고, 청구인은 지난 '82년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해 주소를 국외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도 국내 거주당시의 주소로 고지송달한 것은 잘못이라며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최소하라고 결정했다.

처분청은 지난 '98년 마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억여원을 확정, 경정고지하고 그해 7월 이를 소득세할주민세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으로 해 소득세할주민세 3천6백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주민세 부과처분 대상이 된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했다. 또 당시 이민을 해 국내 주소지가 없는 상황인데도 국내 거주 당시의 주소로 송달한 것도 처분청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토지를 양도한 것을 주택 양도로 잘못 기재한 것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한 것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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