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가능한 상속주식 物納신청

2001.05.07 00:00:00

`처분어렵다' 이유 변경요구는 잘못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 외에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다른 보유재산도 없어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물납신청을 했으나 주식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요구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안某씨 외 2명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세무서는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세무서는 지난 '96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99년 상속세 1천8백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과 피상속인의 퇴직금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해 '96년분 상속세 9억8천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해 비상장주식만을 상속받은 사실을 들어 물납신청을 했으나 세무서는 물납신청한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를 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재산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라는 것은 물납대상재산에 담보가 설정돼 있는 경우 또는 물납대상재산이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자의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등 물납대상재산의 환가가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됐고, 쟁점주식 외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물납대상재산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경우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고 공유재산도 아니어서 특별히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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