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子간 사업상거래 차용증서 없어도 금전소비대차로 봐

2001.04.30 00:00:00

국세심판원


父子간에 서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차용증서없이  금전거래를 하고, 대여액과 변제액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로 볼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박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세무서는 청구인에게 부과한 1억4천여만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앞서 증여세로 적출한 금액은 증여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간의 사업상 금전소비대차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서로 융통해 사용해 왔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결정문을 통해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국내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대상이나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거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