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투자여분 자금출처조사 과세

2001.01.15 00:00:00

국세청 유권해석




금융실명거래법 시행전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지분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금과 관련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주주가 증자후 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자대금납입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제 某 법인은 '98.6.12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후 주주 중 1인이 부동산다수거래자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동 증자대금납입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해 조세가 부과된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법인주주 중 증자후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의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순수 투자목적으로 볼 수 없어 과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청구인은 “조사대상자는 부동산다수거래자 1인이나 동 부동산다수거래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 주금납입대금에 대해 전체 주주의 주금납입상황을 조사해 과세함은 조사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적법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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