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부장으로 있던 사람이 회사공금을 횡령해 회사가 경리부장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횡령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작성했다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경부는 직원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해당직원과 보증인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했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소득 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부는 그러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法人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해 직원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법적조치에 대해 객관적 증명이 가능해 사실판단에 참고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某회사는 경리부장이 1년간에 걸쳐 20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것을 발견하고 이의 회수를 위해 직원과 보증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무재산으로 판명나 횡령금액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이에대한 대손처리 여부를 질의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