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seoulrto@nts.go.kr, 청장·李柱碩)은 민원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민원업무편람'<사진>을 발간했다.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자는 각급 세무관서 민원분야 종사직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지침을 알기 쉽고 간편하게 엮었다.
조용근 서울廳 납세지원국장은 "그동안 본청 업무처리지침 등을 토대로 앞서 서울廳에서 발간한 '민원업무 처리요령'이 직원들의 실무처리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세무서에 따라 자칫 달라지기 쉬운 실무관행을 통일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이 이 책의 발간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즉 확정일자제도와 홈택스서비스, 국세종합민원실 발족, 사업자등록업무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관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 법규가 새로 제정되거나 업무처리 요령이 많이 달라졌고, 특히 작년말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를 실무적으로 차질없이 잘 소화할 직원교육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 책에는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국세종합민원봉사실 사무처리규정' 외에도 '창구직원 행동지침', '민원인이 불평과 불만을 제기했을 때의 대응요령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특히 각종 법적으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과 인·허가기관, 명칭, 법률근거 등을 수록해 직원들이 이 한권의 책자만 가지면 민원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