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稅法체계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 고충을 겪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눈높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속·증여문제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납세자 스스로 해결하기 불가능한 만큼 풍부한 재산세과 근무 경험을 토대로 이 문제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성북세무서를 끝으로 서초동에 개업한 王相萬 세무사는 섣불리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현혹돼 불이익을 당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은 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해 처리하는 것이 節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사업자는 기장수수료를 아끼려 하지 말고 약정된 수수료만큼 세무대리인을 적극 활용하여 그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3년간의 공직생활 중 6년이상 재산세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상속·증여 등 재산분야의 불복에 주력하겠다는 王 세무사는 전북완주에서 태어나 삼례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서울청 부동산조사담당관실, 서부·반포·성북세무서에서 재산, 개포·서초세무서에서 소득, 김포세무서에서 법인 업무를 각각 담당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