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는데, 상속개시후 3월내에 상속재산의 인근토지에 대한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이 인근토지의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당해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및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또한 특정상속재산의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근토지의 매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인근토지의 시가는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로 보지 않는다.
※관계법규: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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