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
(농림특례규정 포함)
1. 자영사업자 세부담 완화
(1)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74의3④)
현 행 | 개 정 안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 조정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2년)으로 부가가치율 인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으로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이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것으로 평가
-소매·숙박업:3년간 평균부가율이 법정부가율보다 낮음
-소매·음식·숙박업:2002년 대비 평균 부가율 하락
* '97∼2004년 기간 중 음식업 증가율(11%)은 전체 자영업자 증가율(3.5%)의 3.1배
* 부가가치율 추이(%)
구분 | 2002 | 2003 | 2004 | 3년평균 | 법정부가율 |
소매 | 28.6 | 9.0 | 19.4 | 19.0 | 20 |
음식 | 52.8 | 50.6 | 50.5 | 51.3 | 40 |
숙박 | 29.6 | 21.0 | 32.5 | 27.7 | 40 |
*주:부가가치율 산정방법:(매출액 -매입액) / 매출액 × 100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경매·공매 절차에 따른 재화공급의 부가세 과세 제외(부가령§14①)
현 행 | 개 정 안 |
□경매·공매절차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개정이유>
□경매 재화의 공급자인 채무자는 대부분 폐업, 파산 등으로 세금부담능력이 없어 체납하는 반면, 경락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세수 일실만 초래
○경매대금의 배분시 부가가치세가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
* 경락부동산 부가세 징수내역(과세대상 21건, 96억원)
-체납건수 20건(95.2%), 체납액 95억원(99.3%)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사업양수양도 요건 개선(부가령§17②)
현 행 | 개 정 안 |
□과세제외 사업양수양도 요건 | □과세 제외 사업양수양도 요건 완화 |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요건 완화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령§63의2)
현 행 | 개 정 안 |
○대손세액공제 범위 | ○대손세액공제 범위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대손사유를 일치시켜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자영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 및 경영여건 개선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농림특례규정개정내용 포함)
(1)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부가령§38)
현 행 | 개 정 안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 중 과세되고 있는 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용하는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 |
<개정이유>
□국가 등이 운영하는 골프장, 부동산 임대업 등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해 경쟁 중립성 확보
□국가 등이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원가로 계상돼 가격을 왜곡시키는 문제 방지
* EU지침: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이나 민간과의 경쟁을 심히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과세
<적용시기>200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공업용 소금 과세전환(부가령§28)
현 행 | 개 정 안 |
□면세 미가공식료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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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입된 공업용 소금이 식용 소금으로 부정유통되는 사례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06년7월1일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을 영세율 적용되는 수출범위에서 제외(부가령§24)
현 행 |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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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출거래를 가장해 내국신용장을 허위로 발급받아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불법사례 방지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금융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33①)
현 행 | 개 정 안 |
□채권추심업 면세시한 | □면세시한 연장 |
<개정이유>
□부실 채권의 효율적 처리 및 채권추심업 활성화를 위해 채권추심업에 대한 면세시한 연장
□면세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도 면세를 적용해 벤처기업 활성화 및 구조조정 지원
○다만 자산운용회사와 같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면세범위에서 제외해 과세 형평성 유지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및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규칙§11의5)
현 행 | 개 정 안 |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등과 관련해 제공하는 용역 |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 등과 관련해 제공하는 연구용역 |
<개정이유>
□산학협력 활성화 및 대학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및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외화획득용역 영세율 범위 조정(부가령§26①)
현 행 | 개 정 안 |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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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출국하는 내국인도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2006년7월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일부 농약에 대한 영세율 적용 제외(농림특례§3)
현 행 | 개 정 안 |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영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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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독성이 강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부담 등의 부작용과 함께 농민들의 건강문제를 감안시 어독성 농약의 사용 축소 필요
□농림부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99년∼2003년 5개년 평균)보다 40% 정도 줄이도록 할 계획
<적용시기>
○2006년7월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 축소(농림특례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 |
<개정이유>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품목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2006년4월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농림특례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 |
<개정이유>
□영농비용 경감 및 타축종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양봉업용 기자재인 벌통, 채밀기 및 소초세트에 대해 영세율 적용
<적용시기> 2006년4월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납세편의 제고 및 미비점 보완
(1)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신고 허용(부가령§64)
현 행 | 개 정 안 |
□영세율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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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첨부서류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의 경우 이미 전자화돼 활용 중
○영세율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범위를 확대해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7년1월1일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부가령§80)
현 행 | 개 정 안 |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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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반과세자 중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전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해
-납세편의 제고 및 국세행정의 낭비적 요소 제거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