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규칙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

2006.01.16 00: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

 

(농림특례규정 포함)

 

1. 자영사업자 세부담 완화

 

(1)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74의3④)

 

현   행

개  정  안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20%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 30%
○음식·숙박, 운수·통신업:40%
*부가가치율의 조정(법 §26):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해 10%∼5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가능

○부가가치율 조정
-소매업 : 15%(5%p↓)
-(현행과 동일)
-음식, 숙박업:30%(10%p↓)


○2007년 12월까지 적용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2년)으로 부가가치율 인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으로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이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것으로 평가

 

-소매·숙박업:3년간 평균부가율이 법정부가율보다 낮음

 

-소매·음식·숙박업:2002년 대비 평균 부가율 하락

 

* '97∼2004년 기간 중 음식업 증가율(11%)은 전체 자영업자 증가율(3.5%)의 3.1배

 

* 부가가치율 추이(%)

 

구분

2002

2003

2004

3년평균

법정부가율

소매

28.6

9.0

19.4

19.0

20

음식

52.8

50.6

50.5

51.3

40

숙박

29.6

21.0

32.5

27.7

40

*주:부가가치율 산정방법:(매출액 -매입액) / 매출액 × 100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경매·공매 절차에 따른 재화공급의 부가세 과세 제외(부가령§14①)

 

현   행

개  정  안

□경매·공매절차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경매 재화의 공급자인 채무자는 대부분 폐업, 파산 등으로 세금부담능력이 없어 체납하는 반면, 경락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세수 일실만 초래

 

○경매대금의 배분시 부가가치세가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

 

* 경락부동산 부가세 징수내역(과세대상 21건, 96억원)

 

-체납건수 20건(95.2%), 체납액 95억원(99.3%)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사업양수양도 요건 개선(부가령§17②)

 

현   행

개  정  안

□과세제외 사업양수양도 요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포괄적으로 승계
○사업 동일성:업종변경시 과세
○양도자·양수자의 과세유형
-일반과세→일반과세:과세 제외
-간이과세→간이과세 :과세 제외
-일반과세→간이과세 :과세

□과세 제외 사업양수양도 요건 완화

○사업 동일성 요건 폐지
:업종 변경 등의 경우에도 과세 제외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하는 경우 과세는 제외하되 간이과세 적용 배제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요건 완화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령§63의2)

 

현   행

개  정  안

○대손세액공제 범위
·파산(강제화의 포함)
·강제집행
·사망·실종신고
·정리계획인가 결정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회수기일 6개월이상 경과한 10만원이하 채권 등

○대손세액공제 범위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금 인정범위와 일치
*추가범위
-행방불명
-어음법, 수표법,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대손사유를 일치시켜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자영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 및 경영여건 개선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농림특례규정개정내용 포함)

 

(1)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부가령§38)

 

현   행

개  정  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 중 과세되고 있는 사업
○우정사업조직의 택배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용하는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개정이유>

 

□국가 등이 운영하는 골프장, 부동산 임대업 등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해 경쟁 중립성 확보

 

□국가 등이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원가로 계상돼 가격을 왜곡시키는 문제 방지

 

* EU지침: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이나 민간과의 경쟁을 심히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과세

 

<적용시기>200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공업용 소금 과세전환(부가령§28)

 

현   행

개  정  안

□면세 미가공식료품
○소금


○공업용 소금 과세전환

<개정이유>

 

□수입된 공업용 소금이 식용 소금으로 부정유통되는 사례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06년7월1일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을 영세율 적용되는 수출범위에서 제외(부가령§24)

 

현   행

개  정  안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의 범위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도 포함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제외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도 제외

<개정이유>

 

□수출거래를 가장해 내국신용장을 허위로 발급받아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불법사례 방지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금융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33①)

 

현   행

개  정  안

□채권추심업 면세시한
○면세시한:2005년말
□금융·보험용역 면세 범위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 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자산관리·운용용역

□면세시한 연장
○2008년까지 3년 연장
□면세범위 추가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산관리·운용용역 추가
-다만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과세

<개정이유>

 

□부실 채권의 효율적 처리 및 채권추심업 활성화를 위해 채권추심업에 대한 면세시한 연장

 

□면세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도 면세를 적용해 벤처기업 활성화 및 구조조정 지원

 

○다만 자산운용회사와 같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면세범위에서 제외해 과세 형평성 유지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및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규칙§11의5)

 

현   행

개  정  안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등과 관련해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박물관 또는 기타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 등과 관련해 제공하는 연구용역
○3년간(2008년12월31일)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산학협력단에서 학술연구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이유>

 

□산학협력 활성화 및 대학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및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외화획득용역 영세율 범위 조정(부가령§26①)

 

현   행

개  정  안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관광 기념품에 대해 영세율 적용


○외국인의 범위
-출국 내국인도 포함

<개정이유>

 

□ 출국하는 내국인도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2006년7월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일부 농약에 대한 영세율 적용 제외(농림특례§3)

 

현   행

개  정  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제외 품목 
-저곡해충약 
-고독성농약 
<추가>


○영세율 제외품목 추가 

-어독성농약 1급 중 보통독성농약

<개정이유>

 

□독성이 강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부담 등의 부작용과 함께 농민들의 건강문제를 감안시 어독성 농약의 사용 축소 필요

 

□농림부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99년∼2003년 5개년 평균)보다 40% 정도 줄이도록 할 계획

 

<적용시기>

 

○2006년7월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 축소(농림특례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경운기, 트랙터 등 48종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
○주행형 탈곡기
○인력분무기
○뽕잎 자르는 기계
○누에올리는 섶
○누에고치수확기 등 5종

<개정이유>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품목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2006년4월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농림특례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사료배합기, 육추기, 포유기, 착유기 등 50종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격리판)

<개정이유>

 

□영농비용 경감 및 타축종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양봉업용 기자재인 벌통, 채밀기 및 소초세트에 대해 영세율 적용

 

<적용시기> 2006년4월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납세편의 제고 및 미비점 보완

 

(1)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신고 허용(부가령§64)

 

현   행

개  정  안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수출계약서 사본,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재화·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등
○수출실적명세서의 경우 전자적 제출 가능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







○전자적 제출 범위 확대
-내국신용장 등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첨부서류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의 경우 이미 전자화돼 활용 중

 

○영세율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범위를 확대해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7년1월1일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부가령§80)

 

현   행

개  정  안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을 이면확인한 매출전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중 다음 업종 영위자
·소매·음식·숙박업
·기타 최종소비자 상대업종
※제조, 도매업 등은 제외 



○일반과세자의 범위 확대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 모든 일반과세자


※ 제조, 도매업 등도 인정

<개정이유>

 

□일반과세자 중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전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해

 

-납세편의 제고 및 국세행정의 낭비적 요소 제거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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