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적 법규개선 필요
조세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인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세제와 관련해 조세관련 법률 중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 제17대 국회에서의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로 과세권자인 국가와 납세의무자인 국민간에 불평등한 규정이나 납세의무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법 규정을 찾아내서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
두번째로 조세행정, 특히 세무조사제도의 개선을 바란다.
17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체가 설비투자를 계속 증대해 고용효과를 증대시킴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을 보호·육성하는 측면에서의 세무행정이 이뤄지도록 법률로서 뒷받침해 주기를 바란다.
세번째는 소득은 많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계층에 대한 세원 발굴이 더욱 확대돼야 하겠는데, 수입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상식적인 납세풍토가 반드시 조성되도록 탈세자를 엄벌하는 등 법규정을 보완·정비해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봉급 생활자나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간에 신뢰를 조성하는 조세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가 부실하다던가 납세의무자와 결탁한 것으로 보는 불순한 시각이 있는데 제17대 국회에서는 모든 납세의무자들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성실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성실성이 인정되는, 세정당국과 국민간에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는 조세제도가 법률로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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