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세미나]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본질적 개편방안-①

2004.04.12 00:00:00

국세청에 주식평가전담사무국 설치 바람직


국세청에 주식평가 업무를 전담할 평가사무국 조직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지난달 26일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주식의 평가와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우택 한양대 교수는 상속·증여세 과세시 비상장 주식의 평가문제가 혼란스럽다고 전제하고 평가업무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의 국세청 조직처럼 한국 국세청에도 평가사무국 조직이 신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본질적 개편 방안'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이우택 한양대 교수

최근 주식거래 외에 신 사업분야 기업의 M&A 등이 활성화되면서 기업가치평가문제는 빈번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세분야에 있어서도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배합 또는 선택 적용하는 방식(이하 보충법)이 오랫동안 시행돼 왔다. 그러나 보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기계적·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주식의 실질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어 주식가치가 고평가 혹은 저평가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에서 비상장 주식의 평가시 보충법 평가가 부적정하면 이를 무시하고 국세청에 설치돼 있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장 주식의 평가문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세관계는 엄격하게 조세법률주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방법이 제시된 이상 이에 적합한 새로운 과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즉 개정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새로 도입된 평가심의위원회제도하에서는 동 기구가 준거할 평가방법과 기준, 평가절차, 기타 제반운용체제가 시급히 제시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야기한 요인과 함께 개선방안들을 모색하고 평가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현행 상증법상 주식 등의 평가체계 문제 및 개선방안
조세법률주의의 금과옥조는 과세요건을 법규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과 같은 유동적인 자산의 평가문제는 유동성이 매우 강해 이들을 본법에서 열거할 경우 얼마든지 자의적 변형이 가능해진다.

결국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열거주의가 조세회피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막대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한푼 안내고 축적하거나 이전토록 한다면 그 조세법은 헌법의 최고 원리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이러한 상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과세 표준의 크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산의 평가를 세법에서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대략적인 과세지침만을 정하고 구체적 평가방법이나 기준은 탄력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부분 행정관청인 국세청의 행정규칙 등에 따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또한 주식거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기본평가통칙을 제정하고 기타 다른 세목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당해 세목의 통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이원적 평가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상속·증여세법 평가규정을 국세청 평가통칙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시장가액의 평가체계에 대한 본질적인 개편 또한 미룰 수 없다. 주식 등의 평가는 매우 주관적이고 유동적이어서 명쾌하게 객관적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고무줄 길이를 재는 것처럼 애매한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실정법적 열거주의와 같은 형식논리에 매어 모든 평가문제를 단순한 공식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과세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주식평가에 관한 과세체계를 구성하거나 이들을 적용할 경우 공정시장가액에 근접해 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주식 가치평가의 유동성과 다양성의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이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시가에 근접할 수 있는 유사회사비교가액, 전문가에 의한 감정가액을 시가의 대용가치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충적 평가방법과 관련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관찰할 가액이 없기 때문에 가치를 어림해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때 부득이 평가상의 차이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미국의 내국세 입법규칙에서는 유사한 상장기업의 주가를 비교해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비교 가능한 회사군별로 범주화해 각 범주에 대한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비교하도록 하는 비교평가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 자산평가통칙의 제정과 운용
비상장 주식과 같이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각 사례별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평가항목을 세법체계에서 열거하고 그 평가방법이나 기준을 공식화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어떤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더라도 다른 사례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워 결국 경제적 실질과 괴리되는 평가로 인해 공정한 과세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며 결국 평가기준은 경직성이 강한 세법규정보다 탄력성이 많은 집행상의 행정통칙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입법체계는 선진 외국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잘못 인식된 조세법률주의 논리에 젖어 평가방법과 기준을 공식화해 세법에서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류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자산평가문제는 집행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비록 세법에서 어떤 평가기준이 제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례에 적합한 평가기준과 평가요소들을 선택해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업무는 종국적으로 행정상의 사실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과세원칙에 벗어나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식 등의 평가업무는 세무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각 평가방법과 기준을 세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획일적으로 집행돼 실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행정의 의견이나 문제해결방안이 제대로 과세체계에 피드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평가통칙에 관한 업무를 과세관청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다만 그것들의 조세법규와의 정합여부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에 세제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등에 자산에 대한 평가는 주로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다른 세법에서 이를 준용하는 체제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은 상속·증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로 특수관계자간의 무상자산의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액을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더욱이 최근에는 M&A 등으로 주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주식옵션, 금융상품거래의 활성화로 주식 등의 거래가 일상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 상속·증여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주식 등의 거래와 관련해 해당되는 과세관계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기타 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제반 세법규정들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용관리할 독립된 자산평가통칙의 제정, 운용이 필요하다.

결론
앞서 상속·증여세법상 우리나라에서 보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이 주식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근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점을 모색해 봤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좀더 과세체계의 전반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평가규정들을 비교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과세체계의 구축방안을 세워봤다. 이를 단문형식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및 과세에 관한 과세체계는 독일식 실정법 위주에서 영미식 사례 중심주의로 개편돼야 한다.

둘째, 현재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규정들은 과감하게 국세청의 행정통칙에 위임해야 한다.

셋째, 주식의 평가는 상속·증여과세 위주의 과세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다른 모든 세목에서 기본적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별도의 독립된 자산평가통칙을 제정, 운용해야 한다.

넷째, 비상장 주식의 평가시 유력한 자료나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당해 비상장 회사와 업종과 규모 등이 유사한 상장회사의 자료를 비교해 평가하는 유사회사평가방법이 도입돼야 한다. 이때 주식의 실질가치에 근접하도록 비상장 대회사는 주로 상장회사의 주가 등을 비교해 평가하고, 비상장 소회사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 중(中)회사의 경우에는 비상장 대(大)회사와 비상장 소(小)회사 평가방법을 병용하는 병용평가방법을 도입한다.

다섯째, 주식 등의 평가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실무적 경험이 중요하다. 이러한 업무는 일상적이지 않으므로 특수전문인력에 의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에 별도의 평가사무국을 설치해 주식평가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공통된 국세청 조직의 특징이기도 하다.

여섯째,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주관적·복합적 요소들이 개입되므로 이를 최대한 객관화하고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기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해야 한다. 평가기준심의위원회는 주식 등의 평가와 관련된 각종 불확실성이 강한 평가요소들을 정의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해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평가업무에 공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일곱째,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는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전적으로 공무원이 담당하기 어려우므로 외부의 전문인력에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미 숙성된 외부의 전문성을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등을 통해 염가로 지원받음으로써 전문적이고 난해한 업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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