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강연:신용주 박사
<前 국세심판관·세무사>
약력:서울대 법대 卒/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한국산업은행 사외이사/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위원/국세청 국세예규심사위원
<前 국세심판관·세무사>
약력:서울대 법대 卒/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한국산업은행 사외이사/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위원/국세청 국세예규심사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이전오)은 지난 20일 은행회관에서 제16차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 앞서 신용주 박사는 '명의 신탁과 조세문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신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명의 신탁행위를 증여행위로 보고 줄곧 과세논리를 고집해 온 과세관청과 관련 법개정이 될 때마다 판례가 달라지고 헌법재판소 또한 위헌 결정과 합헌결정이 번갈아 나오고 있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 본질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조세법" 주창자인 신용주 박사의 기조강연 내용을 발췌했다.
<편집자 주>
문제와 비판
명의신탁의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名義信託이 有效한 것으로 인정한 이래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의 탈루, 징수불능, 공직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것이 論難의 핵심이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4.12.21 상속세및증여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2691호) 제32조의2의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 조항은 지난 30년 가까이 8차에 걸쳐 빈번하게 개정되오는 동안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도 명의신탁 문제가 입법적으로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 한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쟁점으로 인해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고 헌법재판소의 違憲決定과 合憲決定이 번갈아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이견과 다툼이 계속 되는 것은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의 폐해를 제거하는데만 열중했지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과세당국의 입법의지를 관철하는데 동조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이에 일조했다.
名義信託의 贈與擬制 課稅에 관련해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양 당사자간에는 아무런 권리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名義信託의 本質에서 비춰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 형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증여의제 과세는 결국 담세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침해
첫째, 조세법률주의에 비춰 이 문제를 고찰해 보면,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통치권 또는 자치권에 기해 그 경비충당을 위해 그 구성원으로부터 일방적·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어느 나라든지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 및 세율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의회를 통과한 법률로 해야 한다는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이 헌법상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의 보장, 사유재산제도의 본질 및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 보장의 기본적 이념의 내용을 실현해야 한다는 이른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화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그 내용을 一義的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며, 遡及立法禁止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세무행정 원칙, 조세의 부과·징수시 適法節次 원칙, 납세자의 권리구제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란 그 침해로 인해 私有財産權이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形骸化돼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법률의 형식을 빌려 稅目, 과세요건, 세율 등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소득의 대부분을 조세로 흡수하거나 擔稅能力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擔稅能力이 있는 것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조세를 부과하려는 입법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상 그 정당성이 인정돼야 하고(目的의 正當性), 그 목적달성을 위해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하며(方法의 適切性),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法益의 균형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過剩禁止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문제가 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가 단순한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가 있다고 의제하고 이에 대해 일종의 罰則과 같은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담세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벌칙이 아닌 조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절성원칙에도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