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입장서 전자신고 틀 다시 짜야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 홈택스서비스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라는 생각이다.
지난 1월에는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해오던 부가세 신고에 대해 일반과세자에게도 부가세 신고를 받아 26.5%의 참여율을 보였다 하니 참여율 자체로만 보면 낮지만, 단순히 율로만 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지난해 4월 처음 실시한 것 치고는 많은 납세자들이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매달 신고하는 근로ㆍ퇴직ㆍ사업ㆍ이자ㆍ배당ㆍ기타 등 6종의 지급조서에 대해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조처는 잘한 세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포스코 같은 대기업군을 거느린 업체들은 아직 단순한 신고업무만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할 뿐 다른 서비스는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산화한 다음 그 파일이 든 디스크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8만여건에 이르는 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원천세 신고 등은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의 경우 총괄납부사업자인 포스코의 경우 전자신고를 할 수 없다.
포스코는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서 사업장 마다 환경이 달라 본사에서 이를 모두 취합해 신고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 신고의 경우도 신고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과연 국세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신고서만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단일사업장을 가진 기업들에게만 그 효용성이 미칠 것이므로 이를 완전히 정착시킨 다음 점점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국세청의 방침이 세금의 누수와 누락을 방지하는데, 세정의 목표를 두고 있어 왠지 현재의 제도로는 전자신고와는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이는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기분이랄까. 전자신고에 맞게 세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는 한두개 업체에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 등 홈택스서비스의 효용성을 재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업무 폭증에 따른 과부하를 소화해낼지 등 경제논리에 맞겠느냐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시행되겠지만, 법인세의 전자신고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가세 역시 단일사업장으로 돼 있는 기업들만이 그 효용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가 획기적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전자신고에 대한 틀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기존 틀에다 전자신고를 맞출 것이 아니라 전자세정에 맞는 틀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옷을 맞춰서 꼭 맞게 입혀야지 만들어진 그 사람의 치수나 크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입히려 한다면 맞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법인세 신고시 전산매체 제출자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병)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주요계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요약 원가명세서
▶특수관계자간거래명세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기부금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전산조직운영명세서
박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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