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 임의적 전심주의 채택
재산세 納期 1개월 늦춰 7월까지 / 3회이상 체납시 관허사업 제한
유흥주점 重課 1백㎡초과로 완화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과세기준일이 재산세는 5월1일, 종합토지세는 6월1일로 서로 달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6월1일로 통일했다.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와 중복되어 국민의 세부담 분산을 위하여 1개월간 늦춰 7월로 조정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중과제외기간 연장=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중과제외기간을 현행 2001.12.31에서 2003.12.31로 2년간 연장했다.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심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78조제2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임의적 전심제도로 개선했다. 현재와 같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경주·마권세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과세대상 추가근거마련=세대상을 경륜 경정 경마 외의 승자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소싸움장 등을 개설할 예정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담배소비세 환부에 관한 규정보완=판매부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배가 반입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환부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 담배가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소비되지 않거나 다시 수출할 경우 환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개선=현행세율을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서 50% 범위 안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송달 규정보완=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 요건에 추가했다. 이는 국세청에서 주민세 동시징수와 관련하여 개정 요구한 사항으로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형평이 맞게 규정한 것이다.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 일부 확대 및 개념 명확화=소방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특수장소로 하고 같은 특수장소 중 화재가 빈번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장소에 대하여 중과대상으로 추가했다. 내용은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의료시설 장례식장 주차용건축물 여객·화물자동차터미널이다. 이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백㎡초과분만 중과세한다.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 범위조정 등=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모두 분리과세한다. 즉 농지법에서 거리제한근거를 '96.1.1부터 삭제하였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20㎞이상의 거리에서도 농사가 가능한 현실을 반영했다.
◇면허세 과세대상 정비·보완=대기오염 방지시설업(3종)과 대기오염 배출시설설치(5종), 소방시설공사업 중 전문소방시설사업(2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3종)이다. 또 아마추어무선국 과세제외를 비롯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총포 과세제외, 축산폐수시설설치(2종→5종) 등이다.
◇소방지방세 환부이자율 조정=국세와 같이 연 5.48%를 적용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부이자율을 같도록 하여 조세형평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중과기준 완화=1백㎡초과로 상향조정했다. 같은 유흥주점 영업임에도 무도유흥주점은 1백㎡인 경우 중과세하면서 룸살롱은 65㎡초과시 중과하는 것도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조정했다.
◇관허사업 제한요건 강화=1년 기준없이 3회이상 체납시 관허사업을 제한했다. 국세와 같이 기간 요건없이 3회이상 체납시 관허사업을 제한토록 한 것이다.
◇농업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확정결정기한 변경=신고·납부기한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로, 확정결정기간을 6월30일까지로 했다. 이는 농업소득세의 필요경비인 종업원의 인건비 등의 정산이 2월말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재배작물의 경우 종전의 소득세 과세시 5월말까지 신고에 익숙해져 있어 소득세와 신고기한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 무방문납부제 확대·시행=2백32개 전 자치단체에서 자동이체, 폰뱅킹, 전자납부 등을 확대·실시한다. 지방세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방문,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취득·등록세(토지분) 적용비율=16개 시·도 모두 개별공시지가의 1백%를 적용한다.
◇건물시가표준액=기준가액을 동결하고 대형주택(단독주택 3백31㎡초과, 공동주택 2백45㎡초과주택대상) 가산율을 70%에서 60%로 인하했다.
◇특별소비세의 세율인하기간동안 승용자동차 및 이륜차의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액 인하=승용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차량취득시 특별소비세의 세율 인하가액만큼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인하했다. 적용기간은 2002.1.1부터 6월30일까지다. 2002.7.1이후는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지 아니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방세 5천만원이상 체납자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제4조)이 개정되어 지방세 5천만원이상 체납자도 출국금지처분이 가능하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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