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세계경제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납세자는 합리적이고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투자하며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국가간의 조세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싫든 좋든 간에 조세정책은 더 이상 국내 경제정책의 하나로만 있을 수 없게 되었다. 21세기는 창조적 활동이 조직화된 다양한 민간기업이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게 된다. 환경변화에 순응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조세는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은 과세형평과 조세의 중립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구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도 추진되고 있다. 과세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의 간소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21세기에는 지방화시대가 도래할 것임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기업세제의 개혁은 대외경쟁력 제고와 경제의 효율성 저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법인세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낮은 수준에 있으나 각종 준조세 등의 부담이 과다하여 기업의 실질 세부담은 높은 편이다. 실효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세율 구조의 단일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더 이상 제도존치의 명분이 없고 외국에도 흔치 않는 비업무용부동산제도도 점차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동반자 관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조세 및 금융상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구조조정 추진에 필요한 제도는 계속 존치토록 하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제가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도입과 전자상거래에 대비한 조세제도의 확충 등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세제와 세정은 조세제도에 있어서 양축이라 할 수 있다. 어느 것 하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조세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세제 못지 않게 세정 또한 21세기를 대비하여 만전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간 국세청이 보여준 일련의 개혁작업은 시기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세정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에 나아가 선진국의 세정에 손색이 없도록 공정한 조세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의 신뢰도 한 몸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간 국내에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21세기에는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도 애로가 없도록 국가간 세정협조체제 구축방안도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진출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21세기 조세제도는 우리 경쟁국의 세제뿐 아니라 국제규범과도 조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조세제도만이 불합리하거나 기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국제경쟁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정립하고 글로벌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조세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