紙上좌담-21C 세제·세정 발전방향(4)

2000.11.02 00:00:00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현재 대부분의 세목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부과과세를 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하여 완전한 신고납부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 또는 오류가 없는 한 경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국제간의 협력체제의 구축,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을 법제화하여 조세의 일실과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하며 경제행위를 제한하는 조세법의 규정을 가능한 제거해 기업의 자유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 편의적인 법률은 하루속히 폐지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도는 과세표준의 조기확보와 세수일실을 방지하는 등 세무행정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부동산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의 수입금액명세서제출제도는 똑같은 내용으로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가 제출되고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대외로 유출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권리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자기의 정보열람 및 오류에 대한 정정청구권과 정보유출방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과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 의무화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양성화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부담의 완화와 지속적인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간접세의 세율인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간접세보다 직접세는 세무행정이 복잡하고 징세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막대한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추가로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저항이 있을 때 그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한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행정력 투입과 징세비가 많이 들더라도 최종소비자와 거래가 많은 무등록사업자·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미교부자 등 원인제공자와 집단상가 등에서 거래자료 문란행위자를 근절시켜야 하며, 행정력을 적게 투입하고 조사성과를 쉽게 거둘 수 있다고 이들과 거래한 수출업자나 납품업자를 조사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하게 되면 선량한 사업자는 사업을 못하게 되고 원인제공자는 계속하여 탈세를 자행할 것이다.

국고적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부당한 과세와 조사성과를 의식한 실적과세는 근절되어야 한다.
고소득 자영사업자를 조사강화하고 중점관리하는 세정보다는,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액납세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믿음을 주는 세정이 되어야 하며 모든 세목에 대하여 세무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달라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출예산의 낭비, 대형탈세에 대한 경미한 처벌, 지도층의 비리 등으로 `나의 탈세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과 `탈세를 하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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