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과세대상 근로소득 계산
(총급여-비과세소득)
·1년간 받은 급여·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총급여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근로소득금액 계산
(①-근로소득공제액)
③과세표준계산(②-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또는 표준공제)
·기타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 현장기술인력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④산출세액 계산(③×세율)
(예)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12,000,000×20%)-1,000,000(누진공제)=1,400,000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표]
⑤결정세액 계산→(④-세액공제·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⑥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
(⑤-기납부세액)
·매월분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 연도 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하여야 한다.
(3)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같은 해에 둘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본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근무지에 신고한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참고로 하여 종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4) 세액의 납부 및 환급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1년간('99.1월~12월)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99.12분과 2000.1분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별도로 원천징수·납부하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2000.1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구분하여 납부한다. 귀속연월과 징수연월별로 납부서를 별지로 작성한다.
-납부할 세액없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연말정산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이후(2000.1)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 후 남는 금액만 납부하고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관련 종합사례〉
1. 가족사항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3인(1인은 금년출생, 1인은 6세이하, 1인은 중학생), 남동생(22세), 본인외에는 소득없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부모부양(부 70세, 모 63세)
2. 지출비용
-교육관련 비용
·6세이하 자녀:학원비 월 6만원, 태권도도장 월 3만원
·중학생 공납금:연 100만원
·남동생 대학교 공납금 등:연 250만원
·책구입비:연 35만원
-보장성 보험료:자동차 보험 60만원
-약품구입비 등
·신생아 치료비 50만원, 산후조리원 12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약품 구입비 20만원
-기부금:수재의연금 10만원
3. 저축사항
-장기주택마련저축:월 30만원 불입
-개인연금저축:월 10만원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월 40만원
4. 신용카드사용액
-신생아 치료비(50만원)는 신용카드로 결제
-'99.11.3 TV교체(108만원을 1년할부로 구입)
-'99.9.25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