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의 '99년도분 연말정산시에는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 교육비공제 등의 각종 공제금액이 확대되고 신용카드공제제도가 신설·적용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근로소득공제액은 급여액 5백만원이하는 전액이, 급여 5백만∼1천만원은 5백만원과 5백만원초과액의 40%를 합친 금액이 공제된다.
의료비공제한도는 종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확대·적용된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한도도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주택자금공제한도는 종전 72만원에서 1백80만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 정병춘(丁炳春) 법인세과장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 근로소득연말정산 설명회를 갖고 기업체 경리실무자들의 정확한 연말정산을 당부했다.
연말정산은 반드시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해야하며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늦어도 1월말까지 연말정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