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불편 최소화위해 시·도 통합세무조사 실시
행정자치부는 올 한해 부동산 거래의 둔화와 담세력 약화로 인한 체납세액의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세원관리 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m
개별공시지가가 100% 반영되는 취득·등록세의 토지 과표의 경우 실제 시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06년부터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이 50%로 법정화되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을 낮추기 위해 연차별 과표 인상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건물 과표는 올해의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더불어서 지방세 과표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지방세과표평가연구원 설립을 각 시·도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등 기타 물건의 과표도 시가표준액 적용을 철저히 하며 시가변동에 따른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을 적기에 조정할 방침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격 등락이 심한 과세대상 물건의 경우는 연 2회 가격변동 상황조사 및 시가표준액 변경을 고시한다.
▶지방세 체납액의 대폭적인 정리·대책수립
각 시·도 세정부서는 체납정리팀을 신설하는데, 이는 지방세 징수율 관리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고려됐다. 이미 체납정리팀이 구성된 시·도는 조직 및 인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 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직원을 파견받아 구성한다.
또한 체납·결손금액이 각 500만원이상 자들은 금융거래신용불량자등록제를 적극 활용해 통보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 강화
레저세·담배소비세·주행세 등의 경우는 시·도 합동세무조사반이 구성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세무조사 방법도 적극 도입된다.
또한 지방세 세원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종 지방세 세원의 부서·소유자별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으로 부과·징수부서와 연계, 세원관리를 디지털화할 방침이다.
▶지방세 과세대상 정비, 비과세·감면자료의 사후관리 및 지방세 비리방지대책 지속적 추진
각 시·도는 지방세 과세대상을 매년 주기적으로 조사하며 과세대상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납세자가 제출한 감면자료를 기초로 정확한 감면 현황을 관리한다. 각 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또한 지방세 비리 방지를 위해 연중 정부합동감사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이 이뤄진다.
<과세 공평성 제고>
▶각 시·도의 신고와 납부 분리에 따른 철저한 가산세 운영
이는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방법이 작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 동시 이행에서 신고의무와 납부 의무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또한 가산세 제도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리돼 운영된다.
각 시·도는 건물과표의 시가 가감산율 적용을 철저히 한다.
이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현행대로 적용하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면적가산율제도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 가감산제도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수정신고납부제도 활성화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열거된 사유 이외에 취득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변경 등의 사유도 수정신고 사유에 포함해 확대 적용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정신고·납부제도 적용대상 발굴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과·오납금 환부업무처리가 철저해지는데, 이를 위해 과·오납금 환부 추진상황의 지도·점검도 행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오납금 환부이자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율'로 변경됐으므로 이에 근거해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 편의 제고>
▶납세자를 위한 세정서비스의 기반 구축 추진
민원처리의 법정기간을 가능한한 7일 정도로 단축해서 처리하며 법인의 세무조사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주관하에 시·군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적부심사위원회 중 여성위원을 20% 정도 위촉하며 회의도 월 2회 정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처리기간도 15일이내로 단축 운영하며 과세 예고시 반드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특히 전산화를 통해 지방세정의 업무 서비스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 전산코드의 지속적인 정비 및 지방세 과세대장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지방세정보화실무기획단'도 운영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칭 '지방세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구축방안이 강구된다. 이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상의 공동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자료구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납세자를 위한 가칭 '사이버 지방세청' 설립
이는 인터넷을 통해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각 시·도 세정 담당자들도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민원처리 법정기간을 가능한 단축해 운영할 전망이며 상·하반기 2번에 걸쳐 민원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 납세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방송국과 협조해 세무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적극 권유할 방침이다.
▶학생 대상 홍보활동 강화
1일 교사로 출강해 '지방세 강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초·중·고교의 자원봉사활동을 일정 교육을 거친 납세 도우미로서 자원봉사활동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가 2005년부터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르는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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