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기준경비율제도]주요경비 증빙서류구비시 세부담 준다

2003.03.13 00:00:00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한정 / 기준경비율 선택 소득계산 가능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종전의 표준소득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소득세 신고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사업자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자기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표준소득률제도는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한 예외적인 제도인데도 지난해에도 소득세 신고 인원의 55%가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했다. 정부는 사업자의 장부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99년 귀속부터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하고, 2000년 귀속부터 전년도 수입금액 4천800만원이상의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했으나 무기장 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부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증빙서류 수수에 의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ㆍ시행하게 됐다. 이러한 취지로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지난해에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이상인 사업자 중 80%는 이미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했는데도, 같은 규모에 속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서 표준소득률에 의한 신고와 새로이 시행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방법을 비교해 불편해졌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즉 사업 규모로 봐 기장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거나 최소한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토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미만인 사업자는 종전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장능력이 미약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에 불편이 없다."

▶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제정하고 언제 발표하는지.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와 세무조정ㆍ세무조사 등 각종 분석자료에 의해 시험기준경비율을 산정하고, 시험기준경비율을 다시 기장사업자에게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분석자료와 업종별로 비용구조를 표본조사한 자료에 의해 기준경비율(안)을 산정한다. 이같이 산정한 기준경비율(안)은 법령에 정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현재 2002년 귀속 소득에 적용할 기준경비율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이달 중에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경비율을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2000.12.31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을 법제화했으나, 시행준비와 홍보ㆍ안내를 위해 1년간 유보했다가 2002.1.1부터 시행하게 됐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공청회(2000.6월)와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즉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미리 새로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3회(2001.12월, 2002.6월, 2002.9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안내를 실시했으므로 대부분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지난해 5월 소득세 신고기간 및 금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는 전체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기도 했다. 올해 5월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2002년 귀속)가 시작되기 때문에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동업자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철저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표준소득률 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기준경비율제도는 근거과세 확립,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소득세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하게 된 것이며, 소득세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다. 기준경비율을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실지비용 구조에 근접하도록 합리적으로 제정해 주요 경비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받은 사업자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표준소득률 보다 세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에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금액 상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장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보다 소득세 부담이 유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다."

▶ '매입비용'의 범위를 재화의 매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용역 등을 포함한 모든 매입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주요 경비의 범위가 넓어지면 일률적으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기준경비율은 그만큼 낮아지고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갖춰야 할 비용이 많아지므로 사업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기장을 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모든 비용의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장부 기장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자기의 비용지출 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주요 경비로 했다."

▶ 수입금액은 축소 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제대로 받는 경우 소득이 적게 신고되거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기준경비율제도가 표준소득률제도와 크게 다른 점은 세무조사 등에 의해 지출비용을 확인하는데 있다. 표준소득률로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사업자의 입증책임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주요 경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자도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신고 내용을 분석해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 축소 신고 또는 비용 과대계상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신고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는 수입금액을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거나, 비용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도 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제1호의2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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