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전표 변칙거래 대대적 조사실시

2002.08.12 00:00:00

적발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위장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과 개인 6만4천824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자가 위장가맹점을 내세워 탈세한 혐의가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확인조사를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국세청이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방침을 거듭 천명한 것은 위장가맹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천800여곳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적발됐고, 이들을 이용한 거래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해에만 무려 3천890개의 위장가맹점이 적발돼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폐해는 카드사용 확대정책 추진에 앞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가 세정개혁 일환으로 추진해 온 신용카드 사용 확대정책은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는 물론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타인 명의로 발행하거나 변칙 유통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가맹점 자체 뿐만 아니라 가맹점과 거래한 사업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액의 벌금 및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장가맹점과 거래시 복권 추첨대상 제외
가맹점명의 타인대여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위장가맹점과 거래시 불이익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세법에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이는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품 등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행위를 말한다.

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세법에서는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배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외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복권 추첨에서 제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시 벌금 및 형사처벌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케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문다.

특히 신용카드 거래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에 다른 사람이 이를 양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문다.

신용카드 정상거래시 혜택
▶보상금 지급
세법에서는 지난 2000.1.1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는 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가 그것.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법인을 제외한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의 2%를 공제 또는 환급해 준다.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신용카드 가맹 의무화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한 사업자로서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으로 가입토록 지도할 수 있다. 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다.

▶접대비 손금부인
1회의 접대비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분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법인 명의의 카드 사용분만 접대비로 인정되고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로 본다.

이와 함께 접대비 지출시 일정비율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지 않을 경우 일정금액을 손금 불산입토록 한 제도는 폐지됐다.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배제
법인과 복식기장의무자인 개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000년 귀속분은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2002.11.30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20%(5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년 귀속분은 초과한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공제한다.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가 2003.12.31까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①산출세액×(직전연도대비 신용카드거래 수입금액 증가분×0.5/당해연도 총수입금액) ②산출세액×(신용카드거래 수입금액 증가분×0.2/당해연도 총수입금액)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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