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권·가계장기저축 이익 비과세금융소득으로 면세
6. 유의해야 할 과세대상 저축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001년이후 발생해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다.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으로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이 아닌 금융소득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0.12.31이전 기간의 예금이자나 보유중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2001년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0.12.31이전 기간분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2001.1.1이후 발생해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다. 2001.1.1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으로 2000.12.31까지 지급받아 20%로 원천징수된 것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
7. 4천만이하인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원 중에서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을 말한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기 전에도 종합과세됐던 금융소득이다. 범위는 우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액면금액 3억원 중 작은 것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다.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셋째,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된다. 또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초투자자(개인)가 받는 배당소득(2003년까지)도 제외된다. 농·수협·신협조합·새마을금고 등의 1천만원(비과세한도)초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조합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 배당도 제외된다.
8. 비거주와 거주자의 세법 적용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해 분리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이때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금융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취소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별로 구분해 그 발생단계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동 금융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도 소득세가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상 10~15% 정도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당해 이자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않거나(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또는 이자소득과 수취하는 이자소득이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자에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는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것을 신청(분리과세)하는 경우는 100분의 30%를 적용받는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은 100분의 15%,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배당소득은 100분의 15%이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지급시기(지금의제시기포함)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100분의 40%(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이 적용된다.
9. 소득합산 순서는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융소득을 순차적으로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먼저 이자소득부터 합산하고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한뒤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10. 종합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상관 관계는
종합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해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부부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보다 많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4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었던 2000.12.31이전과 똑같이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채이자와 같이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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