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기준 (2)

2001.05.10 00:00:00

6월1일부터 15일간 대장열람



과세자료 변동신고


각 지자체장들은 행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이전까지 적용비율을 결정, 고시해야 한다.

납세자의 과세자료 신고기간은 6월1일부터 10일까지이고, 토지소유 관계 등의 변동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종토세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5월31일이전에 토지를 매각한 사람의 경우 6월1일부터 10일까지로 돼 있는 신고기간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토지 매매사실을 신고해야지만 종토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또 ▶종중소유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신탁법에 의해 타인에게 신탁등기된 경우 위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자에게 합산과세되며 ▶과세감면대상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해야 종토세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과세자료 공람은 6월1일부터 15일까지 토지 소재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6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당해 지자체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는 과세대장을 열람하고 공부에 기재된 토지목록과 개별토지의 지목·지적·용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지난해에 잘못 과세된 사항이 있는 납세자는 반드시 공람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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