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정(재산세)

2001.01.01 00:00:00

변칙증여 포괄적 과세근거 마련


재산세분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제도 보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주식과 주식 외 자산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백50만원씩 각각 공제된다.

-상장중소기업주식의 세율인하

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10%로 인하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특례제도

지난해 9.1∼2001.12.31 기간중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지난해 11.1∼2001.12.31 기간중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해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백%를 감면한다. 또한 5년 경과후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복잡·다양해지는 자본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富를 세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합병 증자 감자 전환사채 등을 통한 변칙증여행위에 대해 즉시 과세할 수 있는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방식을 도입했다.

법령에서 열거한 증여세 과세요건과 유사한 변칙증여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보완없이도 즉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시점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한 시점에서도 전환시점의 주식가액과 행사가격과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시점에서 과세한 증여가액은 차감하고 추가로 얻은 이익을 과세한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자료 수집체계 보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사채인수자, 발행규모, 전환조건  등 발행내역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해 발행단계에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의 적시성을 확보했다.

-상속·증여세 분납허용 및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연장

상속·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납부가 곤란한 자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5일간 분납이 허용된다.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비과세제도 신설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제도 보완

비거주자도 최소한의 상속공제액인 기초공제 2억원을 인정한다.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 등에서 예금 등 상속재산을 인출하거나 명의개서를 요청하는 경우 상속인은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선정·신고하고 그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비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기전 상속세 납부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외환자유화에 따른 상속세 일실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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