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현황 정통한 사람 포섭
지역담당제 폐지후 집단상가 및 재래시장의 위장 휴·폐업자 관리 등 능동적인 세원동향 파악이 세정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상가 상우회 및 대표를 세정협력위원으로 위촉·활용해, 세원변동사항 파악에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과는 中部세무서가 관내 밀레오레 두산타워 등 22개 집단상가의 세원동향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월 집단상가 상우회나 상가협의회 및 층별대표 1백8명을 세정협력위원으로 위촉, 활동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同署는 세정협력위원에게 매달 10일까지 전월의 ▲폐업자 현황 ▲신규사업자 현황 ▲미등록사업자 현황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조치, 그 결과를 세원관리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정협력위원들이 보고한 2월 세원동향에 따르면 ▲폐업자 2백27명 ▲신규사업자 3백27명 ▲미등록사업자 2백26명이었으며 3월에도 적지 않은 미등록 및 폐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조세학자들은 “세적담당제 폐지이후 사실상 직원들이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된 현실에서 상가나 시장현황에 정통한 대표자를 세정협력위원으로 위촉해 행정을 보완토록 한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호평했다.
또한 상인들도 “지역담당자에게 전화 한 통화만 와도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고 부담도 많았으나 이제는 상가움직임에 정통한 사람이 관할세무서에서 요청한 사항을 매월 한차례씩 보고하면 되니까 오히려 자율적 협조분위기가 확산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中部세무서는 이외에도 세정협력위원을 ▲改正세법 설명 ▲신용카드가맹대상업소 자율가입 ▲기장에 의한 부가세 및 소득세 성실신고 ▲무자료거래근절 등 주요 세정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同署는 앞으로 활동실적이 우수한 세정협력위원은 표창을 상신하는 등 우대책을 강구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본·지방청에 보고해 이들의 활동극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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