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납세실적 의무공개 실효있나?

2000.03.23 00:00:00

납세실적 투명성·성실성 검증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국세청 일괄파악 어려워
고의누락 실사방법 없어 불성실신고 제재도 못해

16대 국회의원 총선거때부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의 3년간 납세실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하거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납세실적 공개에 대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최근 3년간의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 등록서류와 함께 납세실적을 공고토록 하고 있다.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등 관계전문가들은 “후보자의 납세실적이 공개되더라도 유권자가 해당후보자의 신고실적에 대해 성실납세여부를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예금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와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등은 금융기관별로 원천징수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가 이를 고의로 누락시켜도 선관위가 실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전과여부와 병역사항을 허위공개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공직자 등의 병역신고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납세실적을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경우 제재조항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납세실적 공개절차도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준수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겠다는 법개정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세청도 “후보자 납세실적공개와 관련 납세실적 공개는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을 거쳐 하되, 어떠한 경우도 납세실적을 가감하는 등 불법적으로 변조돼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고 산하 관서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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