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화재·도난물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2006.10.30 00:00:00


수재·화재 ·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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