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법인직영차량의 개인사업면허전환과 부가가치세

2006.10.30 00:00:00


법인이 자기명의로 등록하여 직영하던 차량(위장직영차량을 포함한다)을 개인사업면허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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