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세지원 제도 중 과세이연제도는? 
<답변> 
- 개인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과세이연금액)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에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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