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ㅇ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답변>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 무도장운영업 
4. 도박장운영업(허가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 
5.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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