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세제혜택

2006.10.23 00:00:00


ㅇ 2008.12.31 이전에 받는 이자 배당에 대하여 14%분리과세
ㅇ 요건 : 10년이상 공공건설임대주택에 90%이상 투자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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