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혜택

2006.10.23 00:00:00


ㅇ 2006.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
ㅇ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1년이상 보유하고 지급받는 배당 중
-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 분리과세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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