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세제혜택

2006.10.23 00:00:00


ㅇ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1인당 2천만원이내의 예탁금에 대하여 비과세 분리과세
ㅇ 2004 ~ 2006 : 비과세
2007 : 5% 분리과세
2008년 이후 : 9% 분리과세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