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2006.10.23 00:00:00


ㅇ 2008.12.31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
ㅇ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 비과세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 14% 분리과세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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