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06.12.31 까지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요건 
만18세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3억원이하의 국민주택 1주택 소유자 
분기별 300만원 이내 불입 
저축계약기간 7년이상 
ㅇ 유의사항 
1) 7년이내에 원금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추징 
2)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 
* 유의사항1)의 예외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저축 해지전 6월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도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