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Search
제목
제목
기자
본문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닫기
홈
뉴스
기타
공유하기
[재경부 세제실]교통세의 미납세 반출이란 무엇입니까?
2006.10.05 00:00:00
크게보기
페북
트윗
카톡
기타
미납세 반출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장 등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할 물품은 교통세 면제대상이므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장에서 다른 장소로 반출한다고 하여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의 전체기사 보기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많이 본 기사
1
국세청, 세무조사 20일전 사전통지한다
2
감시·통제 뉘앙스 풍기는 세무대리인 '관리·감독' 문구…국세청 직제에서 사라져
3
국세청, 오는 7월에도 수시 승진 인사 길 열려
4
세무사 1차시험 원서접수 23~27일까지
5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것은 세무사법과 충돌"
6
국세청 지역인재 선발 인원 확대될 듯
7
1천573곳, '슈퍼 주총 위크'…국세청 고위직 출신, 사외이사 대거 선임
8
정부, 대형 베이커리카페 '편법상속' 정조준…가업상속공제 대수술 예고
9
울고 있는 납세자 위로한 국세체납관리단
10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국민 부담과 공공 희생 강요하는 회계기본법안 반대"
맨 위로
홈
창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내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기업
주류
기타
로그인
PC버전
Array
공유하기
Close
페북
트윗
카톡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43482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