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교통세법의 법정세율과 탄력세율의 차이점은?

2006.09.28 00:00:00


교통세법에 규정된 휘발유 및 경유의 세율을 법정세율이라하고 교통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휘발유 및 경유의 세율을 탄력세율이라합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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