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수입인지 첩부 소인시 납부세액 환급여부

2006.09.21 00:00:00


질문) 수입인지 첩부 소인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함에 있어 비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거나 과세문서에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한 경우에는 당해 인지세납부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02-2110-2196)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