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유형별 포괄주의란?

2006.09.14 00:00:00


유형별 포괄주의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것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것이 열거주의로서 열거된 것만을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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