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법인인가요?

2006.09.04 00:00:00


ㅇ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법인세제과 이재면 / 21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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