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 대부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006.09.04 00:00:00


ㅇ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ㅇ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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