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파생상품거래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통화스왑계약의 만기시점까지의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에 체결한 역스왑계약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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