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도에 개정된 관세 가산세 제도 
1) 신고불성실 가산세 
(1) 수정신고 : 부족세액의 10%(보정기간후 3월내 5%) 
(2) 세액경정(추징) : 부족세액 10% + (부족세액*13/10만*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 
2) 납부불성실 가산세 
(1) 수정신고 : (당해부족세액*당초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 기간*13/10만) 
(2) 세액추징 : (당해 부족세액*당초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13/10만) 
(관세제도과 김창영 / 21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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