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분가한 경우 이사비 공제

2006.08.17 00:00:00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근로소득자 본인혼자서 분가한 경우 이사비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비공제 대상은 당해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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