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2006.08.14 00:00:00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다음의 자가 사용한 것에 한정합니다.

- 소득자 본인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따라서,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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