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20세 이상인 장애인의 인적공제 여부

2006.08.10 00:00:00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령의 제한 없이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자는 기본공제 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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