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농업용 기자재 중 영세율 대상에서 사후환급대상으로 전환된 것은?

2006.08.10 00:00:00


농업용 기자재 중 기존 영세율 대상에서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 것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력파종기
2. 농업용 양수기
3. 볍씨발아기
4. 동력배토기
5. 동력예취기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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