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친환경 농업용 기자재 사후환급대상에 추가된 것은?

2006.08.10 00:00:00


06년 4.1이후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업용 톱밥
2.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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